오픈마켓 여행∙O2O 상품 판매자 이용약관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티몬(이하 “회사”라 함)이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이하 "사이트"라 함)를 통하여 제공하는 전자상거래법상 오픈마켓 서비스(이하 "오픈마켓 서비스"라 함)와 관련하여 “판매자”(제2조에 정합니다)가 제공하는 숙박, 티켓, 투어, 항공, 공연, 렌터카 등 “회사”가 정하는 기타 여행, O2O 관련 상품 및 서비스(이하 “상품”이라 함)에 대한 “회사”와 “판매자” 의 권리와 의무, 책임사항, 서비스 이용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약관은 PC 통신, 스마트폰(안드로이드폰, 아이폰 등) 앱, 무선 등을 이용하는 전자상거래에 대해서도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준용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 이 약관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티몬 서비스 이용약관 및 일반적인 거래관행에 따릅니다.

  • (1)“오픈마켓 서비스”라 함은 “회사”가 “사이트”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하여 제공하는 통신판매중개 서비스 및 관련 부가서비스 일체를 말합니다.
  • (2)“판매자”라 함은 이 약관을 동의하고 “회사”와 “오픈마켓 서비스”의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하며, “오픈마켓 서비스”를 이용하여 실제로 “상품”을 판매하는 자를 말합니다.
  • (3)“확정처리”라 함은 ”구매자”가 사용일 지정 “상품” 구매 시 예약 확정 처리를 진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사용 처리”란 ”구매자”가 구매한 “상품”을 이용한 경우, “판매자”가 “회사”가 제공한 시스템을 통해 ”구매자”의 사용을 확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4)“판매가”라 함은 “판매자”가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정한 “상품” 판매가격을 의미하며, “입금가”란 “회사”가 “판매자”에게 정산해야 할 금액으로써, “판매가”에서 판매중개수수료 등을 제외한 가격을 의미합니다.
  • (5)“회원”이라 함은 “회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회사”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아이디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 (6)“구매자”라 함은 “판매자”가 판매하는 “상품”을 “오픈마켓 서비스”를 통하여 “회사”에게 구매할 의사를 표시한 자를 말합니다.
  • (7)“오픈마켓 수수료”라 함은 “판매자”가 “오픈마켓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각종 서비스에 따른 대가로서 판매중개수수료, 가격비교대행서비스 수수료, 광고서비스 수수료 등 “회사”에 대하여 지불하여야 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 (8)“구매할인쿠폰”이라 함은 “상품”을 구매할 때 쿠폰에 표시된 금액 또는 비율만큼 구매가격을 할인 받을 수 있는 즉시할인쿠폰, 딜 전용쿠폰, 장바구니쿠폰을 통칭한 온라인/모바일/오프라인 쿠폰을 말하며, 그 사용내역은 여행∙O2O상품 파트너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9)“예약취소”라 함은 ”구매자”가 “상품”을 구매 및 예약 후 “구매자”의 사정에 의하여 “회사” 또는 “판매자”에게 구매 및 예약 결제취소를 요청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10)“시스템”이라 함은 “회사”가 관련 정보를 상호 교환하기 위해 “판매자”에게 제공하는 온라인 포털 사이트 및 툴을 의미하며, “판매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 (11)“O2O 서비스”라 함은 “회사”의 제휴업체 또는 제휴업체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본인 확인절차를 거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O2O상품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 (12)“티켓”이라 함은 “판매자”의 “상품”을 정상적인 가격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디지털 증권을 의미하며 “티켓 판매기간”이란 “회사”가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앱상에서 “티켓” 판매·홍보를 진행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 (13)“티켓 유효기간”라 함은 “구매자”가 “판매자”의 “상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 (14)”확정처리”라 함은 “구매자”가 구매한 날짜에 “티켓”의 사용이 가능한 경우 또는 “구매자”가 “판매자”와 협의한 날짜에 “티켓” 사용이 가능한 경우, “회사”가 제공하는 시스템에 “구매자”의 “티켓”사용을 확정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15)“낙전” 이라 함은 미사용티켓에 대한 판매대금 중, “회원”에게 환불한 금액과 미사용티켓의 발권 및 결제대행에 소요된 비용을 제외한 금액으로, 미사용 티켓으로 인한 수익은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파트너사”와 “회사”는 상호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 (16)“게시물”이라 함은 「㈜티몬 서비스 이용약관」 제2조제1항제9호에서 의미하는 바를 말합니다.

제3조 (효력)

  • (1)“회사”는 본 약관에서 규정되지 않은 세부적인 내용을 오픈마켓 서비스 이용정책(이하 "이용정책"이라 함)으로 규정할 수 있으며, 이를 여행∙O2O상품 파트너센터(https://ps.tmon.co.kr/, 이하 “여행∙O2O상품 파트너센터”라 함)를 통하여 공지하고, "이용정책”은 이 약관과 더불어 오픈마켓 서비스 이용계약(이하 “이용계약”이라 함)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 (2)“회사”는 관련 법령의 규정 등에 따라 판매서비스 중 특정 서비스에 관한 약관(이하 "개별약관")을 별도로 제정할 수 있으며, “판매자”가 “개별약관”에 동의하면 “개별약관”은 “이용계약”의 일부를 구성하고, “개별약관”에 이 약관과 상충하는 내용이 있으면 “개별약관”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 (3)“회사”의 “구매자” 이용약관의 내용 중 성질상 판매 서비스에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은 제2항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본 약관에 따라 “판매자”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티몬 서비스 구매 이용약관의 내용을 숙지하고 본 항의 내용에 동의하는 것임을 확인하며 본 약관 및 “이용정책”에 동의하는 것은 양 당사자의 인감이 날인된 계약의 이행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 (4)이 약관, “이용정책”, “개별약관”의 변경이 있으면 “회사”는 변경 내용의 효력발생일 7일 이전(다만, “판매자”에게 현저히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할 때에는 30일 이전, 광고비 변경은 14일 이전)에 해당 변경 내용을 “여행∙O2O상품 파트너센터"에 공지하여야 합니다. 단 “판매자”가 변경된 약관, “이용정책”, “개별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회사”는 “판매자”에게 탈퇴(“이용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변경적용일까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변경 약관, “이용정책”, “개별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5)변경된 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전으로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습니다.
  • (6)서비스 이용 기준일 현재 티몬 서비스 구매이용약관상의 만 19세 미만의 회원이 본 약관상의 “판매자” 중 개인 “판매자”로 전환하려고 하거나 전환 없이 직접 개인 “판매자”로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고자 한다면 “회사”는 해당 회원에게 법정대리인의 동의서와 입증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회원은 이에 동의해야 합니다. 해당 회원이 본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해당 회원은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제4조 (오픈마켓 수수료)

  • (1)”오픈마켓 수수료”는 “회사”가 제공하는 각종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따른 대가로 “판매자”가 “회사”에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의미하며, “회사”는 판매대금에서 “오픈마켓 수수료”를 공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판매자”에게 정산을 실시합니다.
  • (2)“오픈마켓 수수료”는 판매가(“판매자”가 정한 최초의 상품가격을 말합니다)에 “회사”가 정한 비율(이하 “판매중개수수료율”이라 함)을 곱한 금액과 각종 판매를 위한 서비스(“회사”가 진행하는 각종 광고 프로모션 등)를 포함합니다.
  • (3)“오픈마켓 수수료”와 “판매중개수수료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회사”와 “판매자” 간의 협의 또는 “회사”의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4)“회사”는 제1항의 “오픈마켓 수수료”에 대하여 매월 초 "여행∙O2O 상품 파트너센터"를 통해 “판매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오픈마켓 수수료” 및 “판매중개수수료율”, 판매촉진서비스(회사가 진행하는 광고 및 프로모션, 검색에 따라 노출되는 순서(알고리즘 제외) 등)의 내용, 이용방법 등 관련 정책과 이에 따른 수수료등은 “여행∙O2O 상품 파트너센터 “등을 통해 공지합니다.
  • (5)대금지급 이후에 예약확정처리 혹은 사용처리 된 “티켓”의 취소 또는 환불 발생 시, “회사”는 “판매자”에게 취소 또는 환불로 발생한 금액을 청구하거나, “판매자”의 다른 딜에서 상계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 (6)“판매자”가 이용요금, 수수료, 광고비 등 입점 시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할 경우 “회사”는 “판매자”가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5조 (“판매자”의 관리의무)

  • (1)“사이트”에서 “상품”의 판매는 “판매자” 등록이 완료되는 동시에 가능하며, 이를 위해서 “판매자”는 “상품”과 용역에 관한 정보를 "여행∙O2O 상품 파트너센터"를 통하여 직접 관리해야 합니다. “판매자”는 “상품”의 판매, 정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및 환불, 과정을 알기 쉽게 설명한 오픈마켓 이용 가이드를 "여행∙O2O 상품 파트너센터"를 통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 (2)“판매자”는 구매 “회원”이 구매 또는 예약한 “상품”을 사용한 경우, “판매자”의 “시스템”에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확정처”리 혹은 “사용처리” 해야 하며, 기망∙기타의 사유 등으로 허위 입력하거나 누락하여서는 안됩니다.
  • (3)“판매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상법”), 전자금융거래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전기통신사업법, 부가가치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표법, 저작권법 등 “사이트”에서 “상품”의 판매와 관련하여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 (4)“판매자”는 “회사”가 서면으로 미리 승인하지 않으면 사이트의 상호나 로고 등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5)“판매자”는 “사이트”를 통하지 않고 “구매자”에게 직접 판매하거나 이를 유도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면 “회사”는 해당 “판매자”의 “오픈마켓 서비스” 이용을 정지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6)“판매자”는 구매회원의 문의에 성실하고 정확하게 대답해야 하고 구매회원의 요구에 응해야 합니다. “판매자”의 불성실, 부정확한 답변으로 구매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판매자”가 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합니다.
  • (7)“판매자”는 “상품”의 판매와 관련하여 특정한 인허가 자격이 요구되면 이에 대한 요건을 만족한 후 판매 할 “상품”을 광고 또는 등록해야 합니다. 인허가 자격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관련 “상품”을 판매하여 발생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판매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8)“판매자”는 “상품” 등록 후 6개월 이상 판매가 없는 “상품” 등록을 유지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회사”는 별도 통지 없이 “상품” 검색의 효율성 제고와 “구매자” 편의 개선을 위해 해당 “상품”을 삭제하거나 판매 중단 처리할 수 있습니다.
  • (9)“판매자”가 “회원”의 “상품” 이용에 대한 “판매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포함하는 사유 등으로 인해 “확정처리” 혹은 “사용처리”를 하지 않음으로 발생하는 중복 예약, 손해 및 그 정산에 관한 책임은 “판매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10)“판매자”는 중복 판매 또는 중복 예약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동일한 “상품”에 대한 중복 판매 또는 예약 등에 대한 책임은 “판매자”에게 있습니다.
  • (11)“판매자”는 시장 가격을 상당히 초과하는 판매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구매자”가 구매 또는 예약한 “상품”에 대한 품질관리 및 ”회원”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 (12)“구매자”가 “판매자”의 “상품”을 구매 또는 예약을 한 경우, “회사”는 온라인 전송 등의 방식(이메일, SMS 포함) 혹은 여행∙O2O상품 파트너센터 내에서 “구매자” 및 “판매자”에게 “구매자”의 구매 또는 예약 사실에 대한 안내를 제공하고 “판매자”는 “상품” 판매 또는 홍보 제공을 위해 “회사”에게 “판매자”의 예약 정보 등 “상품”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상품”의 원활한 판매 등을 위해 “판매자”의 예약 정보 등 “상품” 관련 정보에 접근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13)“판매자”가 “여행∙O2O상품 파트너센터”에서 예외적으로 배송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배송처리, 교환, 반품 등 배송과 관련한 “판매자”의 의무에 대하여 최선을 다해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판매자”에게 있습니다.
  • (14)“회사”는 “판매자”와 협의하여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해피콜을 진행하는 “상품”을 지정할 수 있으며, “판매자”는 “구매자”가 “상품”을 구매한 날로부터 3영업일 내에 해피콜을 진행하여야 한다.

제 5조의 1 [“판매자”의 서비스 제공]

  • (1)“구매자”가 구매 및 예약한 “상품”의 사용일에 “판매자”의 사정(고의 또는 과실을 불문)으로 “구매자”가 “상품”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판매자”는 “구매자”가 구매 및 예약한 “상품”과 동일한 “상품”을 제공할 책임이 있으며, 동일한 “상품”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구매자”가 이용하지 못한 “상품”에 대하여 환불책임 및 “구매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2)“판매자”의 사정(고의 또는 과실 불문)으로 “구매자”가 “상품”을 이용할 수 없거나 그 이용에 불편을 초래한 경우(미공지 휴무, 예약거절, 예약불가, 중복예약, 시스템 오류, 폐업 등 모든 사유를 포함) 또는 “상품”을 구매할 당시의 계약사항 및 이용조건, 환불조건 등과 실제 “상품” 내용이 상이한 경우(판매 중 또는 종료 후 컨텐츠 변경, 컨텐츠 오표기 등 계약내용의 임의적 변경, 일반“회원”과의 차별 등을 포함), “회사”는 “판매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상품”의 판매 및 홍보를 중지하거나, “구매자”에게 환불처리를 하는 등 “회사”의 손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고, 환불에 소요되는 비용과 책임은 “판매자”가 부담합니다.
  • (3)전 항의 경우, “판매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 관련법령에서 산정한 기준에 따른 배상금을 “회사”에 지급하여야 하고, “회사”가 이미 이용된 “상품”에 대하여 “판매자”의 귀책사유에 의해 “구매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경우 “판매자”는 “회사”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4)“판매자”가 본 조에 명시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회사”는 서비스 사용을 제한하거나 “판매자” 자격을 정지하거나, 본 약관을 해지하거나 “판매자”에 대하여 기타 필요한 조치 등을 취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판매자”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5조의2 [여행∙O2O 상품 파트너센터 의 활용 및 관리]

  • (1)“판매자”는 "여행∙O2O상품 파트너센터” 아이디 및 비밀번호에 대한 관리책임을 부담하고, 자신의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으며 “회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로그인 정보"의 유출, 양도, 대여 등 관리 소홀로 인한 손실이나 손해는 "판매자"가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 (2)“판매자”는 "아이디"에 대한 접속기록 점검 등의 관리의무가 있습니다.
  • (3)“판매자”는 "여행∙O2O상품 파트너센터”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도난당하거나 권한 없는 제 3자에 의해 사용되었다는 것을 인지한 즉시 “회사”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 (4)“판매자”는 "여행∙O2O상품 파트너센터” 가입 시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사항을 최신의 정보로 수정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에 대하여 “회사”가 요청하는 경우 즉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5)“판매자”가 "여행∙O2O 상품 파트너센터”를 통하지 않고 제3의 외부업체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 그 과정에서 유발되는 각종 기술적, 법적 문제에 대해 “회사”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한 책임은 “판매자”가 부담합니다.
  • (6)“판매자”는 “여행∙O2O상품 파트너센터”를 본 계약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용하여야 하며, 사용, 처리내역 조회, 사용 처리, 예약 확정요청, 환불 확인 요청, 미답변 “회원” 문의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7)“판매자”는 “회사”가 "여행∙O2O상품 파트너센터”를 통해 게시 및 안내하는 서비스 운영 정책 및 공지사항을 확인하고 이를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않거나 오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또한 “판매자”는 “회사”가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정보 및 증빙자료 제공을 요청할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합니다.

제6조 (지적 재산권)

  • (1)“판매자”는 “상품”의 등록 및 판매 등과 관련하여 제3자의 상표권, 특허권, 저작권, 성명권, 초상권 등 제반 지식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제3자의 지적 재산권을 사용할 때에는 정당한 권리자로부터 사용 허락을 받은 후에 사용해야 합니다.
  • (2)“판매자”가 등록∙사용한 제반 정보(초상, 성명 포함)에 대하여 제3자가 지식 재산권과 관련한 권리침해를 주장하면 “회사”는 “판매자”가 제3자의 권리침해가 아님을 입증(법원의 판결 또는 검찰의 불기소처분 등)할 때까지 해당 “상품”과 서비스에 관한 정보의 등록 및 해당 “상품”의 판매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 (3)“판매자”가 등록한 “상품”에 관한 정보는 판매 장려를 위하여 “회사”가 제휴한 제3자(및 사이트)와 다른 회원의 블로그 등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회원이 블로그 등에 이를 노출하려면 “회사”가 정한 방침에 동의하고 “회사”가 허용한 방식으로만 하여야 합니다.
  • (4)“판매자”는 “사이트”에 등록∙사용한 정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소송 또는 소송 이외의 방법 등으로 이의제기를 받게 되면 “회사”(및 “사이트”)를 면책시켜야 하며, 면책에 실패한 경우 그로 인해 “회사”(및 사이트)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5)“회사”는 「㈜티몬 서비스 이용약관」 제26조에 따라 “게시물”을 관리하며, “판매자”가 “게시물” 관리와 관련하여 설명을 요구할 경우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7조 (취소, 교환 및 환불)

  • (1)“판매자”는 “구매자”가 주문한 “상품”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경우에는 즉시 해당 사실을 “구매자” 및 “회사”에게 통보하고 “구매자”의 동의를 얻은 후 구매취소를 하여야 하고, “회사”로 하여금 “구매자”의 상품대금 결제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당 상품대금 환불 및 환불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2)“회사”는 “판매자”가 “구매자”로부터의 주문취소요청을 받은 건에 대하여 환불 등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주문 건을 환불 처리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3)“회사”는 “티켓 유효기간”이 만료된 미사용 티켓에 대하여 “회사”의 정책에 따라 환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판매자”에게 해당 정책이 적용된다는 것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 (4)“판매자”는 “구매자”가 구매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반품 또는 교환을 요청할 경우에는 그 요청에 따른 반품 또는 교환을 해 주어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1) “구매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 2) “구매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인하여 “상품”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3)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상품”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4) 복제 가능한 “상품”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 (5)제4항에도 불구하고, “구매자”는 “상품”이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상품” 구매일로부터 90일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상품”의 취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판매자”는 “구매자”의 요청에 따라 해당 “상품”에 대한 반품 또는 교환처리 등을 하여야 합니다.
  • (6)“판매자”는 “구매자”의 청약철회 등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약철회등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전상법” 제17조 제6항에 따라 해당 “상품” 관련 페이지 및 그 밖에 “구매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그 제한 사유를 게재하여야 합니다.

제8조 (판매대금의 정산)

  • (1)“오픈마켓 서비스”를 통해 판매한 “상품”에 대한 판매대금의 정산은 “판매자”가 직접 결정한 “판매가”에서 “오픈마켓 수수료”, 각종 부가서비스이용료, “판매자” 부담 “구매할인쿠폰” 등을 제외한 금액 혹은 입금가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2)폐업한 “판매자”는 “오픈마켓 서비스”를 통한 “상품” 판매가 금지되고, “회사”는 “판매자”의 폐업 이후에 판매된 “상품”의 판매대금에 대하여는 정산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3)“회사”는 “판매자”에 대한 정산일자, 정산방법 및 결제대금보호서비스의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여행∙O2O 상품 파트너센터”등을 통해 공지합니다.
  • (4)“회사”는 산정된 정산대금에서 ”오픈마켓 수수료” 및 상계할 수 있는 채권 상당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판매자”에게 지급하고 그 내역(상품판매대금, 공제내역, 지급 금액 등)을 "여행∙O2O 상품 파트너센터” 등 서비스 화면 등을 통하여 고지합니다.
  • (5)“회사”는 “판매자”와의 “이용계약”이 해지 등으로 종료되는 경우에는 “판매자”의 판매대금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용계약” 해지일로부터 일정 기간 예치하여 이 기간에 “구매자”로부터 환불, 교환 등 이의제기가 있을 때 관련 비용의 지급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6)“판매자”는 정산대금을 지급받는 계좌를 직접 변경할 수 있으며, “회사”는 정산 계좌 변경 관련 내용 미숙지로 인한 오정산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9조 (정산대금의 지급보류)

  • (1)“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판매자”에 대한 정산대금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판매자”의 판매상품과 관련 있는 경우에는 해당 “상품”의 판매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추가로 취할 수 있습니다.
    • 1) 제3자로부터 법원의 가압류, 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통한 정당한 권한에 따른 “판매자”에 대한 정산대금의 지급보류, 추심금 지급 요청 등을 받은 경우, 이 경우 “회사”는 그 지급보류 요청이 해제될 때까지 그 요청액에 상당하는 정산대금을 지급보류하거나 정당한 채권자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 2) “판매자”가 법령, 자금세탁방지 관련 의무, 약관, 이용정책 등을 위반하는 경우
    • 3) “판매자”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사실 등을 이유로 국가기관 또는 제3자로부터의 행정조치, 수사개시 또는 민원접수 등이 발생한 경우
    • 4) “회사”는 “판매자”가 매매부적합 상품의 “판매자”로 적발되거나 “구매자”들로부터 다수의 클레임이 제기되어 추후 환불, 교환 등의 요청이 염려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산대금의 지급을 일정 기간 보류할 수 있습니다.
    • 5) “판매자”와 “구매자”들 사이에 동일한 유형의 클레임(ex. 상품하자 및 상이환불/교환 처리지연, 가품 판매 및 가품 의심 문의 발생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구매자”로부터의 클레임에 대비하여 정산대금의 지급을 일정 기간 보류할 수 있습니다.
    • 6) 그 밖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 (2)“회사”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판매자”에게 그 사실과 사유를 통지하고, 해당 “판매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회사”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3)“회사”는 “판매자”가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소명자료의 내용이 “판매자”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불충분한 경우에는 관련 분쟁이 종결될 종결될 때까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 (4)”회사”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서 판매회원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중대범죄 및 같은 법 제2조 제2호 나목에서 규정된 범죄의 행위에 해당하는 거래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특정금융정보법” 제4조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고, 판매금액이 범죄수익으로 판단되는 경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하며, 다음 각호의 기간까지 정산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 1) 판매회원이 신고된 특정범죄로 기소되지 않는 경우 : 수사종결 시까지
    • 2)판매회원이 신고된 특정범죄로 기소된 경우 : 관련 재판의 확정 시까지

제10조 (개인정보의 보호)

  • (1)“판매자”는 “오픈마켓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제공받은 “구매자”의 개인정보를 이 약관에서 정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제반 절차와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동의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예-광고성 문자or이메일 발송 등)로 사용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모든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지고 “판매자”의 노력과 비용으로 “회사”를 면책시켜야만 하며, “회사”는 해당 “판매자”의 “이용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 (2)“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PIN 번호 발송 등의 목적으로 “판매자”에게 공개된 구매회원의 개인정보를 상당 기간이 지난 후 비공개 조치할 수 있습니다.
  • (3)“회사”가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데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특정 “판매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타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유용했을 때 “회사”는 그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4)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이 규정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관 등이 “판매자”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회사”에 요청했을 때 “회사”는 해당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5)“판매자”가 불법행위를 하였다면 “회사”는 이에 대한 수사 등을 의뢰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를 수사관서 등에 제출할 수 있고, “판매자”는 이에 동의합니다.
  • (6)“판매자”는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구매회원 등)를 제공받은 목적(배송, CS 등)의 용도로 법령 또는 “회사”가 정한 기간 동안 보유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이 종료될 경우 즉시 파기해야 합니다. 또한 제공받은 개인정보(구매회원 등)의 주체로부터 직접 파기 요청을 받은 경우 이에 응해야 합니다.
  • (7)“판매자”는 관련 법령 및 방송통신위원회 고시에 따라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구매회원 등)를 보호하기 위하여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제11조 (계약기간 및 해지)

  • (1)“이용계약”의 기간은 “판매자”가 이 약관에 동의한 날로부터 해당 연도 말일까지이며, “판매자”가 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계약기간은 같은 조건으로 1년간 자동 갱신됩니다.
  • (2)“회사”는 “판매자”와 체결한 이용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계약 해지 예정일로부터 15일 이전(다만, “오픈마켓 서비스”를 제한하거나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7일 이전) 그 이유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판매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불법행위, 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 등 사전 통지가 곤란한 긴급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3)당사자 일방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그 상대방은 별도의 최고 없이 해지를 통지함으로써 “이용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 1) “이용계약”(오픈마켓 여행∙O2O이용약관, 이용정책, 개별 약관,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등을 포함)의 의무를 위반하여 상대방으로부터 그 시정을 요구 받은 후 7일 이내에 이를 바로잡지 않은 경우
    • 2) 부도 등 금융기관의 거래정지, 회생 및 파산절차의 개시, 영업정지 및 취소 등의 행정처분, 주요 자산에 대한 보전처분, 영업양도 및 합병 등으로 “이용계약”을 더는 이행할 수 없는 경우
    • 3)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판매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회사”의 명예가 실추되는 등 유/무형적 손해를 입은 경우
    • 4) “판매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최근 30일 간의 거래건 중 5% 이상에서 “구매자”로부터 이의가 제기된 경우
    • 5) “판매자”가 판매 “상품”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잘못 기재하거나 기재하지 않아서 소비자에게 혼란과 불만을 유발하는 경우
    • 6) 그 밖에 “판매자”가 “회사”에서 "여행∙O2O 상품 파트너센터”를 통해 공지한 위반 사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4)“판매자”는 언제든지 “회사”에 해지의사를 통지함으로써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5)“이용계약”이 해지될 때까지 “판매자”는 완결되지 않은 주문 건의 배송, 교환, 환불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해지 이전에 이미 판매한 “상품”에 대한 “판매자”의 책임과 관련 조항은 그 효력을 유지합니다.
  • (6)“판매자”는 본 약관이 해지된 후에도 “구매자”의 보호를 위해 “상품” 제공 의무를 이행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해지일 기준 처리되지 않은 “상품” 교환, 환불 등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제12조 (손해배상)

  • (1)당사자 일방 또는 당사자 일방의 피고용인, 대리인, 기타 도급 및 위임 등으로 당사자 일방을 대신하여 “이용계약”을 이행하는 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말미암아 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그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2)“판매자”가 관련법령 및 “이용계약”을 위반하여 “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판매자”는 “회사”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구매자”에게 지급된 보상금 포함)를 배상해야 합니다. 또한, “회사”는 “판매자”의 제반 채권을 “회사”의 채무와 상계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회사”의 면책)

  • (1)“회사”는 “사이트”를 기반으로 한 거래시스템만을 제공할 뿐, “판매자”가 판매하는 “상품”과 용역, 그에 관한 정보 등에 대한 책임은 “판매자”에게 있습니다.
  • (2)“판매자”와 “구매자”와의 거래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회사”는 그 분쟁에 개입하지 않으며 분쟁의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판매자”가 부담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회사”가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거나 기타 비용을 지출하게 된다면 “회사”는 “판매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는 상품의 취소, 환불 등과 관련된 “판매자”와 “구매자” 간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관련 법령 및 소비자분쟁해결비준 등을 고려하여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고 분쟁의 합리적이고 원활한 조정을 위하여 “회사”가 설치/운영하는 분쟁조정센터(고객센터 포함)를 통하여 예외적으로 해당 분쟁에 개입할 수 있으며, “판매자”는 분쟁조정센터(고객센터 포함)의 결정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최대한 존중해야 합니다.
  • (3)“회사”는 다음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판매자”가 게시한 정보를 삭제하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판매자”는 “회사”에 대하여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1)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 받은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 2) “판매자”가 게시한 정보가 제3자의 명성, 권리 등을 침해하는 경우
    • 3) “판매자”가 게시한 정보가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을 위반한 경우
    • 4) “판매자”가 본 약관 및 “이용정책”을 위반한 경우
    • 5) “회사” 또는 “구매자”를 포함하여 제3자와 관련하여 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경우
    • 6) 행정청이나 언론에서 이슈를 제기하거나 소비자 단체의 민원으로 인해 “회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
    • 7) 그 밖의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 (4)“회사”는 권리자의 적법한 요구가 있으면 해당 “상품”과 용역 등에 관한 정보를 삭제하거나 수정할 수 있으며, “판매자”는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회사”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 (5)“회사”는 “전상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판매자”의 정보를 열람하는 방법을 “구매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형사소송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 「지방세법」, 「소비자보호법」, 「한국은행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판매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단, “판매자”는 해당 정보를 기재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 (6)“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 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판매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7)“판매자”는 “회사”가 “회사”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카테고리를 변경한 경우에 이와 관련하여 “회사”에 별도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제14조 (매매부적합상품)

  • (1)다음 각 호의 매매부적합상품은 판매를 금지하며, 매매부적합상품을 판매했을 때의 모든 책임은 해당 매매부적합상품을 등록한 “판매자”가 부담합니다.
    • 1) 상표권(이미테이션 상품, ~스타일·style 등으로 표기된 모방디자인 상품, 제3자의 상표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한 상품 포함), 저작권(콘텐츠 무단 도용·게시, 제3자의 저작물(BI/CI 포함)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한 상품 포함) 등 제3자의 지적 재산권 또는 권리를 침해하는 상품
    • 2) 형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유통을 금지하는 음란물
    • 3) 기타 관계 법령에 저촉되거나 “회사”가 합리적인 사유로 판매를 금지하는 상품
  • (2)“회사”는 매매부적합상품이 발견되면 해당 상품의 광고 노출을 제한하거나 그 판매를 중단시킬 수 있으며, 해당 상품이 이미 판매되었다면 그 거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때 “판매자”가 취소된 거래와 관련하여 지급한 “오픈마켓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 (3)“회사”는 매매부적합상품을 등록한 “판매자”의 회원 자격을 정지시키거나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으며, 매매부적합상품으로 입은 손해를 해당 “판매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4)“판매자”가 제1항의 매매부적합상품 중 위조품을 판매하여 “구매자”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때 “회사”는 손해에 상당하는 금액(구매대금 및 “구매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구매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때 “회사”는 “구매자”에게 지급한 구매대금,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금(금전적 가치로 환산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함) 및 위 절차와 관련하여 “회사”가 지출한 제반 경비(상품 운송비 등) 및/또는 “이용정책”을 통하여 별도의 페널티를 규정하여 이를 해당 위조품을 판매한 “판매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5)제4항은 제13조의 “회사”의 면책을 부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제15조 (금지행위)

  • (1)“판매자”는 “회사” 또는 “사이트”의 경영 또는 영업 활동을 방해하는 불공정행위를 직∙간접적으로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판매자”는 직접 또는 “회사”(또는 “사이트”)와 경쟁관계에 있는 제3자의 회사(이하 "경쟁회사")또는 해당 사이트와 연계∙공조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금지되는 불공정행위(ex.사업활동방해 등)등을 하여 “회사”나 “사이트”의 영업에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2)“판매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직접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1) 거래질서방해 행위 : “거래질서방해”란 건전한 유통 거래질서를 위협하거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자가구매, 판매수량 조작, 노출순위 조작, 기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상품을 노출하는 등의 행위
    • 2) 직거래 관련 행위 : “직거래”란 “회사”의 “오픈마켓 서비스”를 통하지 않은 모든 거래로서, “직거래 관련 행위”란 직거래, 직거래 유도행위 및 “구매자”의 직거래 요청에 따른 수락 행위
    • 3) 상품 중복 등록 행위 : “상품 중복등록”이란 유사 카테고리에 동일한 상품(동일한 상품으로 간주되는 경우 포함)을 동일·유사한 판매조건으로 복수 등록하거나 “판매자”가 본인의 ID 또는 타인의 ID를 이용하여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상품을 중복하여 등록하는 행위
    • 4) 카테고리 위반 등록 행위 : “카테고리 위반등록”이란 “판매자”가 해당 상품과 관계없거나 정확하지 않은 카테고리에 상품을 등록하는 행위
    • 5) 부정키워드 사용 행위 : 부정키워드 사용이란 “판매자”가 판매하는 “상품”의 리스트를 노출할 목적으로 판매상품 등록 시 다른 “판매자”의 상호명, 유사 상호명, 다른 상표명 및 해당 “상품”과 관련이 없는 검색을 위한 단어를 사용하는 행위
    • 6) 상품정보 부실기재 행위 : “판매자”가 제조사, 브랜드, 원산지 등 상품의 정보나 해외직배송/구매대행, 중고 여부 등 상품의 유형을 정확하게 기재·설정하지 않는 행위
    • 7) 법령을 위반한 상품판매 행위 : 유통을 금지한 상품의 판매 행위 또는 개별 법령에 의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판매가 가능한 경우에 해당 조건을 갖추지 아니한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 8) 상품 및/또는 상품에 관한 정보를 허위 또는 과장하여 광고·홍보하는 행위
    • 9)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 의무 위반 : 판매상품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이거나 성인을 대상으로 판매하여야 하는 상품인 경우에는 청소년유해매체물 해당 여부를 설정하여 등록하지 않는 행위
    • 10) 연락두절 행위 : 연락두절이란 “판매자”가 등록한 연락처를 통하여 “구매자” 및 “회사”가 연락을 시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체의 연락이 안 되는 상태
    • 11) “구매자” 응대 불만족 처리 : “판매자”는 “구매자”의 문의(상품문의 게시판, “구매자” 응대 전화 등) 및 AS요청 등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신속하고 성실하게 처리하지 않는 행위
    • 12) 부당이익 취득 행위 : “판매자”가 “회사”의 각종 할인정책 등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회사”의 서비스 이용약관을 위반한 구매행위에 가담한 정황이 확인되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 13) 지식재산권, 초상권, 성명권 등 타인의 권리 침해 또는 “회사”의 대외 이미지/평판 등을 실추시키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행위
    • 14) 합리적인 이유 없이 시가를 현저히 초과하는 판매가격의 상품을 판매하거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다른 판매경로를 통해 판매하는 상품의 판매가격 및 거래조건 보다 “구매자”에게 불리한 판매가격 및 거래조건의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 15) 동일 또는 유사한 판매상품과 비교 또는 사회통념상 그 품질이 현저히 낮은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 16) 소비자의 민원접수를 발생하게 하는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 17)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품(ex. 유해물질/이물질 포함, 유통기한 경과 등)을 판매하는 행위
    • 18) 사회통념상 매매에 부적합하거나 “회사”가 합리적인 사유로 판매를 제한하는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 19) “구매자”의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행위
    • 20) 기타 법령을 위반하거나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ex: 실 판매 목적이 아닌 테스트상품 노출 등)하는 행위
    • 21) “구매자”가 “상품”을 구매 또는 예약할 당시에 명시된 이용조건 이외의 사항으로 “상품”을 구매 또는 예약한 “구매자”를 “판매자”의 일반 ”회원”과 차별하여 취급하거나 “구매자”에게 구매 또는 예약을 취소한 후 현장 현금 할인 구매를 유도하는 행위, 구매 또는 예약 취소를 요구/유도하는 행위 일체
  • (3)“판매자”가 제1항 및/또는 제2항을 포함하여 위조품 판매, 법령 위반의 부정거래 등 이 약관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했거나 그러한 행위를 한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회사”는 “구매자”의 이익 보호를 위하여 구매취소, 상품 카테고리 조정, 서비스 이용정지 또는 이용계약의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판매자”의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 소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이에 부합하는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소명이 완료될 때까지 기존 조치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불공정 행위 금지)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 또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지 않으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지킵니다.

  • (1)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조건 등 불이익을 “판매자”에게 제시하여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 (2)“오픈마켓 수수료”와 관련하여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제3의 “회사”와 담합하는 등의 불공정 행위
  • (3)“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제3의 “회사”와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부당하게 강요하는 행위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

제17조 (비밀유지)

  • (1)“회사”와 “판매자”는 “이용계약” 기간 및 “이용계약” 종료 후에도 “이용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상대방의 영업비밀, 지적 재산, ”회원”정보 등의 모든 정보를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공개할 수 없다. 단, “회사”가 “판매자”의 미납 채무를 상환 받기 위해 채권추심업체를 사용하는 경우, 제3자의 민원제기(권리침해 주장 포함)에 대한 “판매자”의 소명이 적절하지 못해 “회사”의 면책이 요구되는 경우, 국가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본 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2)제1항의 의무는 이용계약의 종료 후에도 3년간 존속합니다.

제18조 (관할법원)

  • (1)이 약관의 해석 및 “회사”와 “판매자” 간에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이 제기될 때에는 대한민국의 법령을 적용합니다.
  • (2)”오픈마켓 서비스” 이용 중 발생한 “회사”와 “판매자” 간의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관할법원을 정합니다.

제19조 (보칙)

  • (1)“판매자”는 주소지 또는 대금결제를 위한 통장계좌 등에 변경이 있으면 즉시 “회사”에 해당 내용을 통지해야 하며, “회사”는 통지의 지연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2)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서면 동의 없이 이용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처분할 수 없습니다.
  • (3)이 약관과 관련하여 당사자가 서로 합의하여 작성한 계약서, 협정서, 약정서 등과 “회사”의 정책변경, 법령의 제·개정 또는 공공기관의 고시·지침 등에 따라 “회사”가 사이트 또는 “여행∙O2O 상품 파트너센터”를 통해 “판매자”에게 공지하는 내용도 “이용계약”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 (4)이 약관과 이용정책, 개별약관 등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회사”와 “판매자” 사이에 별도 합의한 내용을 따르며, 별도 합의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과 상관례를 따릅니다.

*부칙

  • 이 약관은 2023년 09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